[뉴스핌=김연순 임애신 이기석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되 탄력세율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에 자본유출입 규제 추가조치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8일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조치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임종룡 차관은 국회에 의원입법안으로 제출된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와 관련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탄력세율의 경우, 금융시장 급변 상황 등에 대비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성 정책수단'으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임 차관은 "이번 정부의 입장은 급격한 자금유입에 대한 첫번째 논의"라며 "추가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많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시장 상황이나 조치들에 대해 관계기관간 협의사항을 진행하고 있다"며 "협의를 마치고 시장상황을 봐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추가적으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환원, 탄력세율 바람직"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 법안에 대해 조속히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좋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공식화했다.
특히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제도를 부활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14%로 환원을 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탄력세율 제도도입은 정부 입장에서는 논의해볼 만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비과세 혜택을 노린 자금이 시행전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12일(법안제출일) 이전 매수분에 한해서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환원조치는 정부와 교감을 통해 국회에서 의원입법의 형식으로 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채권시장 변동성이 증폭되고 이것이 다시 환율변동성을 키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내외 시장환경에 따라 국내외 자본유출입이 급유입됐다가 다시 급유출되면서 리스크가 커지고 취약한 채권시장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유효성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해 과세 환원조치를 단행할 경우 혹여 시장 충격이 커질 것을 우려, 과세환원조치를 하더라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본통제조치라기보다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인식되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재정부는 "최근 외국인 채권자금 흐름과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회에 제출된 의원입법안의 기본취지에 동의하고 구체적 입법사항을 국회에서 적극 논의하고 신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외국인 채권 투자 비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회와 협의해 이를 확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강길부 의원이 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김성식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투자자와 동일한 14%의 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강길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국인의 국채 투자 수익에 대해 14%의 종전 세율을 전면 적용하기보다는 기간이나 투자 규모 등을 감안해 0~14%의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임애신 이기석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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