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청기자]에이치앤티는 강민우 외 44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17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원 재판부는 "에이치앤티는 강민우 외 445명에게 2009년 6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연 5%, 이후 다 갚는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51억 29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9.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회사측은 "향후 항소 및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예정이며, 사실상 지배주주인 정국교의 재산(예금,주식,기타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포함한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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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청 기자 (chu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