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최근 한 사람이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고 짧은 기간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매매기법이 드러나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가장성 매매를 통해 고가의 매수호가를 유인한 뒤 매도하는 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메뚜기형 시세조종'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시감위에 따르면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혐의계좌군은 다수의 증권사 및 영업점에 계좌를 분산하고, 2~7일의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시세를 조종했다.
이들 혐의계좌군은 올 하반기 들어 '메뚜기형' 매매 거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시감위 측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혐의내용 확인 시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시감위 관계자는 "투자자들도 메뚜기형 시세조종의 개연성이 높은 갑작스런 호가·매매수량 증가나 시세상승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내용과 실적을 기반으로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