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부 기업집단 소속 31개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5개사가 10건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1억 95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 과태료 부과금액은 미공시 1억 5000만원, 지연공시 4535만원 등이다.
이중 동부제철은 100억원의 유가증권을 매도하면서 공시를 늦게 했으며, 동부증권은 구주주배정 유상증자와 실권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전적 규제는 최소화 하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이나 부당내부거래 등 반경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 감독을 철저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