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판매가격을 담합한 7개 필름판매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7개 필름판매사업자는 아그파코리아, 성도지엘, 성도솔루윈, 코닥 그래픽 커뮤니케이션스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엘티디 한국지점, 한국코닥, 한국필름,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등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인쇄출력용 필름을 수입·판매하는 7개 필름판매사업자들은 지난 2008년 6월 18일과 같은해 10월 30일 2차례에 걸쳐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인상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했다.
담합한 7개사의 1차 가격인상은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필름 및 플레이트 판매가격을 10% 올렸다. 또 급격한 환율인상을 이유로 환율변동율의 90%를 필름과 플레이트 가격에 반영해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2차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