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지주 라응찬 회장의 실명법 위반과 관련한 징계수위가 아직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25일 금감원은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라응찬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와 관련해 제재수준 및 향후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상황에서 라응찬 회장과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릴지와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 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 언론은 금감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검사 결과 라 회장의 금융실명법 위반 내용이 명확하고 금융회사 전문경영인이 차명계좌를 보유한 사실 등 위법한 사안 심각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직무정지의 징계가 적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라 회장 측이 납득할 만한 소명이 없는 한 다음달 4일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당일에 징계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미 라응찬 회장측에 실명법 위반에 따른 중징계를 통보했고 향후 라 회장은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