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22일 국회 정무위 국감장에서는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곧 신한은행의 차명계좌로 볼 수 있고 박연차 회장에게 전달된 50억원의 차명계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신건 의원은 "라응찬 회장이 은행장이 된 1991년 이후에는 라 회장의 자금관리를 위해 가·차명 계좌를 만들어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후 비자금 관리 필요성으로 은행 내부 직원 명의 등 차명 계좌들이 늘어나기 시작해 100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 중 극히 일부분이 50억원이라면 전체적으로 수백억이 능가하는 비자금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신건의원 자료에 따르면 차명계좌 생성 과정은 이렇다.
신한은행은 1982년 재일교포 주주들의 출자로 설립됐고 당시 출자금액은 우리 돈으로 250억원이었다.
라응찬 회장은 당시 은행설립준비단장으로 맡았으며 은행이 설립된 후, 당시 금리가 예금 금리는 12% 수준인데 대출금리가 27%로 높았기 때문에 신한은행은 단기간에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그 이익을 출자자들에게 매년 약 10%안팎의 배당을 줬다. 그런데 재일교포 자금이 국내로 들어올 때 사실은 한국 정부의 묵인하에 비합법적으로 들어온 자금이기 때문에 교포들이 취득한 자본이익, 즉 배당금을 일본으로 반출하기 어려움 있었다.
당시 교포 출자자들은 일본으로 자금을 가지고 갈 수 없게 되자 국내에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친인척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재투자하게 된다.
이 때부터 670여명의 교포가 1인당 2~3개 많게는 수개의 통장을 개설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한 때 전체 계좌수가 2000여개를 넘게 된다.
교포 출자자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재력가들이기 때문에 배당금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고 그 자금의 관리를 대부분 라응찬 회장에게 맡겼다.
라응찬 회장은 이 계좌들을 상무, 전무시절 관리를 계속해 오다가 1991년 은행장이 되면서 비서실과 본점 영업부를 통해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신의원은 서술했다.
이어 1993년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일부 계좌가 실명전환되기도 했으나 휴면계좌가 되거나 교포 주주 중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가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신건 의원은 "작년에 실체가 드러난 50억원은 1000여개의 차명계좌중 일부를 돌려 재일교포와 은행 직원등 20여명 계좌를 통해 박연차 회장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건 의원은 계좌에 따라서는 1983년 이후 매년 발생한 배당금이 27년 동안 쌓여 있다고 가정하면 1계좌의 자금만해도 거액이 될 것이고, 그 수가 1000개에 이른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건 의원은 "금감원이 라응찬회장 차명계좌의 실체의 뿌리를 캐기 위해서는 최초 신한은행 설립당시의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차명계좌의 실체를 바탕으로 다음 달 금감원 검사에서 철저한 검사와 분석을 통해 전모를 확인하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은행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고 내부 분열을 조기에 극복하고 국민의 건전한 은행으로 재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건 의원은 다음달 있을 신한은행 국정감사에서 엄정한 검사를 주문했고 김종창 금감원장은 "철저히 의혹없이 엄정하게 검사하는데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