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조사 중 사퇴수용하는 건 혐의인정하는 꼴"
- "이백순 행장 직위유지한 채 사태수습 자격 없어"
[뉴스핌=배규민 기자]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이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전에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혔다.
검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퇴하는 것은 스스로 혐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결백한데 일방적 고소에 따라 이번 사태가 빚어진 마당인데 혼자 사퇴할 이유는 없으며 신한금융그룹 전 조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굽힘이 없다.
신 사장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을 강조해왔다. 특히 이번 사태의 시발점인 이백순 행장이 본인은 남아서 조직을 추스리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이런 의지가 굳어졌다는 게 신 사장측의 이야기다.
다만 이사회가 조직의 미래를 위해 라응찬 신상훈 이백순 3인 동반사퇴를 요구한다면 자신의 혐의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주변 지인들의 예측이다.
20일 신상훈 사장 측 한 인사는 "신 사장이 개인적인 명예를 회복하기 전에는 혼자 사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혼자 사퇴한다고 뭐가 해결이 되겠느냐"면서 "오히려 혐의만 인정하는 셈이며 조직을 비롯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결백을 증명한다는 것이 검찰 조사에서의 무혐의 판정도 있겠지만 혹 기소가 됐더라도 무죄 판정을 받을 때까지 진행할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물론 그전에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이 사태수습을 위해 결단을 내리고 아울러 고소를 취하한다면 그 때 신 사장 역시 사퇴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신 사장의 혐의가 없음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사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린 후 최고경영진 3인방의 동반퇴진을 요구하면, 이 역시 받아들일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사회가 중립적인 성격의 비대위를 만들어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신 사장이 예전부터 주장한 내용과 같기 때문이다.
그는 "라응찬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게 된 이상 더 이상 회장직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런 가운데 이백순 행장이 본인이 남아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신 사장이 혼자 사퇴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은 이와도 관련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이 사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해야 한다"면서 "하루아침에 최고경영인을 파렴치한 범죄인으로 몰더니 지금은 본인이 남아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배규민 기자 (lemon12kr@newsp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