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계열사 소속 자산운용사가 자기 계열회사 종목으로 구성된 인덱스펀드를 출시하는 것은 이해상충이 적어 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10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선숙 의원에 보낸 답변자료를 통해 인덱스펀드(Index Fund)는 객관적인 주가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돼 있어 계열사의 이해관계와 종목편입과는 이해상충이 적다고 밝혔다.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편입 종목과 비율을 변경할 수 있는 액티브 펀드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공신력 있는 지수를 추종토록 한 인덱스 펀드는 사전에 객관적으로 정해진 비율대로 계열사 또는 비계열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펀드"라며 "사전에 결정돼 있는 편입종목을 투자자들이 알고 선택한다는 측면에서 투자자는 돈만 맡기고 집합투자업자가 편입종목을 결정하는 일반 액티브펀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종목별 편입비중도 객관적으로 산출된 지수에 따라 자동 결정됨에 따라 자산운용사 등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특정 계열사 주식의 비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도 계열사 주식에 대한 투자 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일본 도요타 투신의 경우도 도요타그룹 주식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 중에 있다.
국내의 경우 한국투신운용 등이 아무런 제한없이 특정계열사 주식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 중에 있다.
다만 금융위는 인덱스 펀드 출현으로 인해 수익자와 계열그룹간 예상치 못한 이해상충을 야기하는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금융위는 검사 과정 등을 통해 운용사의 임의적 운용 요소 등으로 인한 투자자피해 발생 가능성 및 계열사 지원 우려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