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자체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허가를 낼 때 의무화 됐던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간소화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 관련 법률을 통합하고 절차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시장·군수 등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는 사안에 관계없이 국토부장관과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에 대해 시장·군수가 사업목적 등을 감안해 협의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또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목적을 제한하는 기간은 준공 후 20년에서 10년 이내로 단축했으며. 반영구적 공작물 설치의 경우에는 실시계획 기존 승인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변경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