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 내에 노인 여가생활을 위한 실내 생활체육시설 건립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설물의 건축 연면적은 소규모로 관리된다.
5일 국토해양부는 그린벨트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6일부터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노인들의 여가생활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범위를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으로 한정했다. 다만 시설의 규모는 부대시설을 포함해 건축연면적 600㎡ 이하로 한정됐다.
주말농원의 원두막 규모는 10㎡에서 회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20㎡까지 설치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내 공원시설로 이미 설치된 박물관 증축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이행강제금의 3년 간 한시적 특별감경제도를 신설한다.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은 1차년도에는 75%, 2차년도에는 50%, 3차년도에는 30%로 연차별로 감경율을 각각 차등 적용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