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바다속에서 건저 올린 준설토사가 앞으로는 자원으로 활용 될 전망이다.
4일 국토해양부는 깨끗하고 오염도가 낮은 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 후속조치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저준설토사는 오염도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물로 분류, 호안을 설치해 그 호안 내에 투기하거나, 배를 이용해 먼 바다에 버려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깨끗한 준설토사의 경우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든 수저준설토사가 “폐기물”로 규정되어 오염이 거의 안된 깨끗한 수저준설토사의 경우에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해야함으로써 그동안 귀중한 자원의 낭비가 지속돼 왔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설토사 유효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항만을 개발하거나 항로 유지준설 사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바다속 준설토사는 연간 약 3천만㎥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중 30% 수준을 양빈, 습지복원 등으로 활용할 경우 약 700억원 이상의 자원낭비를 개선할 수 있으며, 공사용 골재 확보비용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효과는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