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증권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고객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3일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으나 증권사쪽이 불복하자 해당 피해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심급당 10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8일 금융조정분쟁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 직원의 과당매매, 부당한 신용거래권유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 손해액 8억 4517만원의 30%인 2억 5355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인 M씨는 주식투자경험이 없는 소비자로 한국증권측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금감원에 분쟁신청을 냈던 것.
반면 한국증권은 과당매매가 신청인이 원해서 이뤄졌고 신용거래의 위험에 대해서도 담당직원이 충분하게 설명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감원은 당시 신청신의 책임도 인정함은 물론 주가하락, 직원이 취득한 수수료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한국증권의 책임을 손해액의 30%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4일 조정위원회는 한국증권이 제출한 조정결정 불복 이유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고 앞선 조정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금감원장에게 소송지원을 요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국 분쟁조정촐괄팀 설인배 팀장은 "소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금융회사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해당 금융사의 민원해결 의지 부족 및 불건전한 영업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분쟁조정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구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