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정형화된 계약 조건을 따르도록 했으며, 중앙 결제기관을 통해 계약이 처리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장외 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 내용을 거래기관이나 은행 등에 기록을 보관토록 해 필요시 규제 당국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공인된 거래기관이나 전자거래시스템 내로 흡수하는 등 파생 상품 거래를 위한 공식화된 기준을 마련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안은 유럽의회와 각국 의회에서의 통과가 필요하며 오는 2012년 말께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장외 파생상품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거래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며 지금까지는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당사자간 직접 거래돼왔다.
하지만 2년전 리먼 브라더스 몰락 등 글로벌 금융 시스템 상의 리스크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미셸 바르니에 EU 역내 금융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적절한 규제가 없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는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며 "어떠한 금융 거래도 규제가 없는 상태로 놔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계약 내용도 상품 및 금융 부문의 리스크 상황을 반영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제조업체 등 비금융권에서 순수 헤지 거래 및 리스크 분산을 위해 발행된 상품의 경우에는 중앙 결제기관을 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또 공매도 및 신용디폴트스왑 거래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도 공개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중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발생할 경우 규제당국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주식 거래의 경우 공매도 포지션이 총 발행주식의 0.2%나 유동주식의 0,.5% 이상 발생할 경우 투자자는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