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은 불공정 관행의 하나는 중국의 전자결제시장(electronic payments market)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신용카드 및 데빗카드사를 차별하는 장벽이라고 지적됐다.
USTR은 또다른 불공정 관행은 중국이 미국산 특수 철강제품(specialty steel product)에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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