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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랩어카운트 최소가입 금액제한 안하기로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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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는 랩어카운트 상품의 최소가입 금액 제한을 두지않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의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 가능한 요소를 반영해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의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15일 금융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정례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안을 확정 발표했다.

애초 금융위는 랩 어카운트 최소 가입금액을 최고 1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랩 어카운트(Wrap Account)란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중개와 투자일임의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증권계좌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주로 증권사가 운용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최소가입 금액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고 업계의 반발에 따라 5000만원으로 낮추는 쪽도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전면 백지화했다.

조인강 자본시장국장은 "법규에서 특정 금액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고 외국에도 사례는 없었다"며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앞으로도 폭넓게 다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일임업 운용시 투자자의 연령, 투자위험 감수능력, 투자목적, 금융자산의 비중 등 을 반영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로 구축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가입한 투자금이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인지, 1년 이상 운용이 가능한 여유자금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운용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것.

다만 전산 등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해 1년간 시행을 유예한다.

이 경우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랩 어카운트의 보수체계를 조정해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여기에다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예를들어 기준지표가 되는 주가지수보다 초과수익이 있는 경우에만 투자일임업자의 능력에 의한 성과로 인정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했다.

랩 어카운트의 운용정보가 증권사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도록 다른 부서로의 이전을 제한한 것.

투자자문사의 자문내용도 차등화돼 투자자문사의 고객을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해 자문 내용을 구별하도록 규정했다.

금융투자업자 대상의 자문의 경우는 '종목과 비중'을 주기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실상 운용에 해당하는 정보제공은 염격히 제한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투자일임보고서를 개편해 발생비용, 수수료 현황, 매매회전률 등 객관적 지표와 투자전략, 고객의 투자성향 평가 등 주관적 요소를 포괄할 수 있도록 보고서 체계를 확대개편 한다.

투자권유 광고시 특정계좌의 수익률이나 평균수익률을 잠재적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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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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