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위는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영업 정지,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 임원의 해임권고, 임원 업무집행 정지 등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공고를 통해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금융위에 건의해야 한다'로 고쳤다.
기존 금감원이 금융기관에 중징계를 내릴 경우 금융위에 건의해야 한다는 강제성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도 그간 금감원장이 부과대상을 금융위에 부과를 건의할 수 있다고 된 규정 역시 부과를 건의해야 한다로 명확히 했다.
이같은 규정 개정은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른 것으로 관련 규정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그간 금감원은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 의결을 예외없이 거쳐왔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금융기관이 중징계에 해당되는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금감원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왔다"며 "이번 공고는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그간 해왔던 의결과정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0일부터 이뤄진 이번 공고에 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오는 29일까지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