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A아파트 입주자 30여명이 미분양 아파트를 20%할인 분양한 B건설사들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일 "분양대금 결정이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의 영역이고 할인 분양은 경영위기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므로 할인분양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건설사가 나중에 계약한 사람에게 분양가를 5~30%까지 할인해줘 상대적인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