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 관계자는 "고소인측인 신한은행 관계자 이 모씨를 어제와 오늘 불러 조사를 실시했다”고 확인했다.
보통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부터 소환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절차에 따라 신한지주 신상훈 사장 등을 고소한 신한은행측 관계자를 불러, 고소의 내용 등을 조사한 것이다.
다만 피소당한 신상훈 사장의 소환 날짜와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일 950억원 규모의 금강산랜드 대출과 관련해 배임과 횡령 혐의를 들어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비롯해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