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9월 2일자로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 선출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거구제를 세분화해 단지 내 특성에 맞는 선거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내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의 해임 절차상 시비를 줄일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 간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을 단지내 자생단체들이 입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이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임대기간 내 보육시설의 평가인증에 참여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의무화한 단지의 경우 공동주택 외벽에 실외기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경기도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은 도 홈페이지(www.gg.go.kr 실국홈페이지-실국소식)와 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해 오는 11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