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개된 EU의 법안 초안문에 따르면, 증시에 대한 공매도(short selling) 및 신용부도스왑과 국채에 대한 네이키드 공매도(naked short selling)이 3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유럽 증권시장당국(ESMA)가 이를 비롯한 긴급 조치 등의 규제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독일의 규제와 같은 개별국가의 단독 조치를 기각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EU는 그리스 재정 위기 배후에 CDS, 특히 채권 등 기초자산과는 무관하게 이뤄지는 이른바 '네이키드 셀링'이 크게 작용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