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기준 없어 지나친 보험금청구 빈발"
[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31일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기간 중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렌트비)을 지급해주는 현행 대차료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렌트를 하지 않을 경우에 산정하는 비대차료가 실제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소비자의 불만이 높고 대차의 경우 일부 렌트업체에서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는 점을 악용해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이 새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불필요한 분쟁이 유발되고 있다는 점도 개선방안을 서두르게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9회계년(2009.4~2010.3) 기간 중 전체 대물사고 건수(261만건)중 대차(비대차 포함)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9%(193만건)로 전년(72.2%) 대비 1.7%포인트 상승했다.
또 전체 대물 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대차 관련 보험금 비중도 11.4%(2,503억원)로 전년대비 1.2%p 상승하는 등 대차건수 및 보험금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현행 약관상 비대차료가 실제 대차료의 20%에 불과해 비대차를 선택하는 다수 소비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렌트업체와 연계된 견인․정비업체 등의 권유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불요불급한 ‘대차 수요’를 ‘비대차 수요’로 유도하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금감원은 살폈다.
보험개발원이 올해 3월 전국 6개 광역시 및 수원, 춘천, 청주, 전주 등 4개 주요 도시에 대한 대차료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주, 대전, 전주 등 특정 지역의 경우 업계 평균 대차료 약 32만2000원을 크게 웃도는 등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 약관상 대차료 지급방법이 현금보상으로 한정돼 있어 제휴업체를 통한 렌트차량 제공 등 현물보상이 곤란해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렌트업체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 등을 통해 대차수요를 비대차로 전환하고 과다청구 등 렌트업체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성인석 국장은 “내년 상반기 안에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대차료 관련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