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정부인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국토해양부는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매 3년마다 신고토록 하고 우수업체를 인증하는 등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때부터 시행된다.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지난 1996년 등록기준 완화 이후 361개에서 지난해 2931개로 급증하고 있어 업체간 출혈경쟁과 소비자 피해, 서비스질 저하 등 부작용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토록해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토록 했으며, 1년이상 장기 휴업 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하고 폐업 업체는 등록취소하도록했다. 한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100만원)는 폐지된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국제물류·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인증·지원하기 위한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등록기준 미달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 질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업체 선택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