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 중 은행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은 ▲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과 ▲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 5000만원까지의 대출금액에 대해 소득증빙을 면제하는 것을 1억원까지 확대 ▲ 총 3조원 규모의 P-CBO 발행을 통해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은행 대출수요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했다. DTI 규제가 완전 폐지되지 않는 한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잠재수요자들은 여전히 대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DTI가 강력한 규제 효과를 발휘했던 이유를 LTV(담보인정비율)로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증빙이 없는 대출자들의 대출 수요가 DTI 도입으로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증빙이 가능한 대출자들의 경우 DTI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 만기를 장기로 설정하게 되면 LTV 한도인 담보가액 대비 50%(투기지역 강남 3구 제외) 정도는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높지 않은 차주의 경우 DTI를 상향시키는 효과만으로도 대출가능금액이 다소 증가할 수 있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아무래도 주택구입수요가 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번 대책으로 대출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각 금융사가 DTI 비율을 자율적으로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이다. 소득증빙 면제 대출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출 수요가 다소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주택담보대출 대비 50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비중은 약 15%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금액 2억원 이상의 고액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금액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P-CBO 발행을 통한 건설사 유동성 지원 방안 시행도 은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정했다. 건설업 외에 비건설업을 50% 편입하기 때문에 총 3조원 중 약 1.5조원이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1.5조원은 대신증권 분석대상 은행의 건설ㆍ부동산 여신 잔액 87.7조원의 약 1.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 건설업종 여신의 연체율이나 NPL 비율은 소폭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정욱 애널리스트는 “시장 예상보다 강도가 강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경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급락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부동산 리스크 완화라는 측면에서 은행주에는 호재로 인식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