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 확대했다.
소요자금(전세보증금)별 보증한도를 70%에서 80%로 상향조정하는 등 각 보증한도 산정요소별 보증한도를 확대했다. 또한, 소득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기준인 연간소득의 인정방식을 확대했다.
현행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등 제한된 소득증빙자료만을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산정했던 것을 국민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연간소득을 환산하는 방식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15.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을 받으려면
-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이주희망 임차인이 원활히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전세금) 반환을 위한 필요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주택신용보증기금이 보증 지원한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보증은 9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인인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당 5천만원, 동일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신・구 보증금 차액 등 소요자금별 한도를 적용하고, 보증기한은 2년으로 기한연장시 최장 4년이다.

주택금융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모든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과 보증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