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강남3구, 즉 투기지역에 대한 DTI규제는 완화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9일 일요일 실수요자들의 주택거래 활성화에 촛점을 맞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21일 관계장관 회의 이후 입주실태와 대출 애로사항을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수렴과 28일 실시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주택경기가 침체돼 미분양·미입주가 늘고 주택관련산업도 동반되고 있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가면서도 서민들의 주택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우선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인 DTI 완화에 합의했다. 대책에 따르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비투기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 까지 금융회사가 DTI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은 9월 DTI 적용에 관련한 내규를 확정해야 한다.
다만 DTI 적용을 받기 위해선 새 주택취득 후 기존 주택을 2년내 매도해야하며, 담보인정비율(LTV)는 종전과 똑같이 유지된다.
세제부분에 대해 손질도 이루어졌다. 정부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를 2년간 연장시행하고, 아울러 취등록세 감면도 1년 더 연장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소득 세입자는 주택 기금의 가구당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주택신보의 보증한도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가구 중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비투기지역의 6억원 및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대해 내년 3월말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가구당 2억원 범위 내에서 구입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연 5.2%로 20년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추진해 나가되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사전예약 시기도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지구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도 현재 25%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설업체의 자구노력을 유도하면서 견실한 업체가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P-CBO와 CLO를 발행하며, 미분양주택 매입확대 등을 통해 업계에 대한 자금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서민·중산층의 거래 및 입주 불편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또한 실수요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등을 통해 집값 안정기에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되고, 가을 이사철 전세금 마련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거래불편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며 "집값 안정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주택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