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가 위기상황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리스크관리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가 경영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기상황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자협의체(T/F)를 구성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을 강조했고 시나리오 설정원칙 등 위기상황분석 실무수행을 위한 통일된 기준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시행주기는 위기상황에 적시대응이 가능하도록 최소 반기 1회 이상 실시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적으로 역사적 또는 가상 시나리오도 사용이 가능하다.
각 금융투자회사는 위기상황분석 결과를 정기적으로 이사회 및 경영진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금융투자회사 전체에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적으로 리스크 경감대책을 마련하고 각 회사의 전반적인 리스크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