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리 접근권(proxy access) 법안을 3대 2로 가결시켜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기업 이사진을 임명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SEC는 재무 위기가 회사의 이사진 뿐만 아니라 감시위원의 실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한바 있다.
대리접근권은 주주들이 투표를 통해 기업 이사진 후보를 내세울 수 있 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고삐를 매 회사를 감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반대한 2명의 공화당 의원은 "대리접근권이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비주류인 주주들이 기업을 과도하게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접근권 규정에 따르면 주주들은 주주총회가 있는 날까지 기업의 주식을 최소 3%, 3년간 보유해야만 하며 또 25% 까지 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자본총액이 7500만 달러 이하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