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주관하고 있는 국토부는 적극적이었던 기존 입장과는 달리 묵묵부답의 반응을 보여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일종의 특혜가 주어져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영세한 중개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 거래제도 선진화 방안 연구’라는 용역을 발주한 뒤 지난 해 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 받고 연내 ‘부동산거래업법’을 제정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까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이 법이 적용될 경우 자본금 5억원만 있으면 비자격증자도 대형 중개법인을 세울 수 있고 중개는 물론 대출, 등기, 세무 업무 등 관련 업무 모두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에 그동안 많이 변했고 대형 물건을 외국 대형 법인들이 독점하다시피해 국내 중개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세 중개사들은 이렇게 될 경우 자본력이 막강한 대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해 일자리를 잃을 수 있어 크게 반발했다.
또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중개사 3만명이 반대한다는 뜻의 서명서를 국토부에 전달, 이후 공인중개사협회와 형식적인 의견 교환 자리를 한 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국토부가 최근에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향후 추진일정이나 방향성에 대해 전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선진화방안 추이에 대한 질문에 국토부 관계자는 “대외비로 할 말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중개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최근 장관 교체 문제 등으로 정신이 없었던 것은 알겠지만 자신 있게 추진했던 부분인데 대외비라고 하면서 언급을 꺼리는 게 꺼림직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혹시 은근슬쩍 대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물 흐르듯이 입법예고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