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미끼 개인정보 빼내 사기행각 이용도
[뉴스핌=변명섭 기자] 최근 대출을 받거나 아르바이트를 희망자하는 사람에게 이를 미끼로 체크카드를 빼앗고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해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감독당국에 등록 및 허가되지 않은 캐피탈사 및 카드사는 체크카드에 부착돼 있는 IC칩을 자사의 IC칩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대출전용카드를 발급해 준다고 허위광고를 게재했다.
이후 대출 희망자가 연락하면 체크카드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계좌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토록 해 체크카드는 우편으로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모아진 신상정보 등이 사기행각에 악용당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또한 대출을 미끼로 현금카드 등을 택배로 받아 이를 가로채고 전화금융사기단에 넘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저신용·저소득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체크카드 및 현금카드를 빼앗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체크카드나 현금카드를 빌려주거나 예금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체크카드·현금카드를 대여 및 양도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반'(02-3145-8522~5) 또는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상담 또는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