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대한건설협회(회장 권홍사)는 최근 주요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 및 실무부서장 회의를 열고 중소 건설업체를 비롯한 협력업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일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산하 종합건설사들은 우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재입찰방식, 협상방식)과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을 마련해 각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협회의 10개중점 추진 사항은 ▲ 현금 등 현금성지급비율을 기존 지급비율에서 10∼20% 확대하고 ▲ 원도급 기성주기와 관계없이 하도급 기성을 매월 지급하며 ▲ 덤핑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하도급 저가 심사방안을 운영토록 하는 등 협력사의 빠른 현금화와 제값을 받도록 도움을 주는 등 실질적으로 협력사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1차 협력업체(전문 건설업자)와 거래하고 있는 2차 협력업체(자재, 장비업체)의 대금지급 안정화시스템(e-marketplace)을 구축해 상생협력 방안을 2차 협력사에까지 확산토록 했다.
협회 관계자는"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의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착률 하락 등으로 종합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협력사의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판단, 건실한 협력사의 어려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향후 주요 종합건설사의 '4대 과제 10개 중점추진사항'의 진행사항을 분기별로 취합,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산하 16개 시 도회를 통해 모든 종합건설사들에게 권고,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