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회상장 등 통해 대규모 손실 가능성 '투자자 유의'
[뉴스핌=변명섭 기자] 회사분할에 따른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주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분할공시는 최근 3년(2007년~2009년)간 총 162개사였으며 이 중 물적분할이 123사로 7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사분할이 지주사 전환 등을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으나 물적분할 후 매각계획에 대한 공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상장기업의 우회상장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공시강화 및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물적분할 123개사 중 77개사가 코스닥회사였고 분할된 규모는 전체 자산대비 26%로 소규모였다. 이 중 28개사는 우회상장한 코스닥회사였고 이들은 우회상장과 동시에 기존 코스닥 사업을 물적분할했다.
우회상장사는 기존 코스닥사업을 물적분할해 보유하기 보다는 전 최대주주 등에게 되파는 경구가 많았다. 28개사 주 21개사는 대부분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수준에 매각했고 이중 11개사는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매각했다.
우회상장사는 물적분할과정에서 경영권프리미엄, 영업권 등을 일시상각해 평균 97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123개사 중 116개사가 사업별 전문화로 분할목적을 공시했지만 매각이 사실상 분할목적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123개사 중 49개사가 분할로 신설된 회사를 평균 7개월 이내에 매각했다. 신설된 회사는 분할 이후 60%가 적자가 누적됐으며 적자상태에서 매각 처리됐다.
인적분할의 경우는 39개사 중 33개사가 유가증권시장회사였고 분할된 규모는 전체자산 대비 53% 수준으로 컸다.
지난해 손익을 공시한 신설회사 34개사 중 85%인 29개사가 2009년 중 흑자를 시현하는 등 양호한 영업실적을 보였다.
금감원은 물적분할에 따른 피해를 막기위해 우회상장사를 중심으로 주주총회 안건 등에 분할계획, 신설회사 매각계획, 관련예상손실 등을 기재토록 했다.
또한 신설회사 주식을 사전약정에 의거해 코스닥 전 최대주주에게 저가 매각한 혐의(배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김진우 팀장은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매각으로 기존사업이 중단되는 등 투자환경 및 사업구조에 중요한 변동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우회상장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수 있어 이러한 회사 투자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