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타는 서민 앞세워 업자 뒤로 빠지기 늘어난 탓
- 여신협회 "저신용자 제도권 대출 노크가 바람직"
[뉴스핌=한기진 기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일명 카드깡)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은 개인회원은 지난해 말 2만 8111건보다 30%나 늘어난 3만 142건이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가맹점에 대한 제재는 3000여건이 줄었다.
카드깡으로 적발된 회원수와 가맹점수는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대대적인 가맹점 제재로 카드깡 가맹점이 줄어든 반면 개인회원들은 경기회복의 여파가 저신용자층까지 확산되지 않으면서 불법 현금융통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위기 이후 몰락하고 있는 서민들을 노린 카드깡이 활개치고 있다.
15일 여신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 가맹점 및 회원 제재건수가 각각 1만 7489건, 3만 142건으로 지난해 같은 때보다 각각 22.1%, 30.1% 증가했다.
금융위기 이후 생활고로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의 현금융통수요 증가와 이를 악용하는 가맹점의 불법할인 행위가 늘어난 것에 기인했다는 게 여신협회 분석이다.
카드깡의 유형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다양했다.
우선 카드깡 협의업체들은 생활정보지 및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문구로 광고를 게재한다.
이를 보고 사람이 찾아오면 이들로부터 실물카드를 넘겨받아 대형마트,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제품 등 고가의 환금성 상품을 구매한 후 이를 할인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융통한다.
이 과정에서 카드결제금액의 20~30%를 할인료 명목으로 빼앗아 간다.
카드소지자에 의한 직접거래 유형도 있다. 카드소지자가 신용카드로 대형 유통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해 오면 동 물품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다.
또 카드깡 중개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을 구매해 오면 중개업자가 카드깡 업자에게 이 물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
카드할인업자에 의한 간접거래 유형도 있다.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물품을 구매한 후 이 물품을 할인 매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인터넷 뱅킹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거래가 적발된 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행위 또는 대부광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대부업법제19조제1항제3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불법할인 이용자는 20~30%의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가 가중될 뿐만 아니라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5년간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는 "금융위기 이후 저소득, 저신용자들의 불법할인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세 상무는 또 "금융소비자는 불법할인을 유인하는 대출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사전에 제도권 금융기관을 방문해 미소금융, 햇살론, 다이렉트대출 상품 등 자신의 신용도 또는 담보에 적합한 대출상품이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게 이로울 것"이라고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