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재계 인사 중에서는 김원기 전 국회의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삼성 비자금'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 염동연,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도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을 것이란 관측이다.
12일 이명박 대통령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15 특사 명단을 보고받은 뒤 이날 오전 명단을 확정했다. 8.15 특사안은 오는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 수는 자연범죄자(형법상 형사범에 해당하는 범죄자)를 제외하고 2000명 정도로 확정됐다.
한편 거물급 재계 인사 가운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