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대상주식은 지난 2009년 5월 제3자배정 소액 유상증자(4.5억원)에 의해 1년간 보호예수 되었던 주식으로, 회사는 당시 유상증자 이후 투자유치자에 의해 보호예수증서가 제3자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본 사안과 회사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한 경우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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