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 관계자는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고 다음달 19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징계통보가 이뤄진 대상은 총 100여명에 달한다. 강 전행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부행장, 본부장 등 간부 20여명에 직원 등 80여명도 경징계 통보를 받았다.
강 전 행장 등은 최소 문책경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5년간 금융권 임원을 지낼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지분 인수, 10억달러 규모의 커버드본드 발행 등과 관련해 내부 의사결정 과정의 적절성과 법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사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