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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AK면세점 잔여기간 운영한다"

기사입력 : 2010년07월26일 14:52

최종수정 : 2010년07월26일 14:52

-관세청, 롯데가 제기한 '잔여기간 승계' 23일 승인
-롯데, 코엑스·인터넷 '연장'..공항 '재입찰' 검토


[뉴스핌=이유범 기자] 롯데의 AK면세점 운영과 관련, 관세청이 롯데면세점의 면세사업권 잔여기간 운영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롯데의 특허권(면세사업권) 잔여기간 승계를 승인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의 AK면세점 운영에 대한 이번 관세청의 승인은 그동안 AK면세점을 인수하고도 직접적인 면세사업을 운영할 수 없었던 문제점이 일단은 해결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롯데는 지난해 연말 AK면세점을 부채 2000억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800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최종승인하면서 본격적인 면세점 사업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관세법이 문제였다. 관세법 179조 3항에 따르면 특허권(면세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 경우는 운영인의 사망, 또는 해산한 경우다.

즉, 면세판매권의 경우 AK면세점의 건물과 고용 등을 인수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권리까지를 인수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롯데는 그동안 이 같은 관세법에 따라 AK면세점을 인수하고도 면세점 사업에 차질을 빚어왔다.

롯데는 이에 따라 관세청에 '면세사업권 승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AK면세점이 운영하던 코엑스와 인터넷면세점이 각각 2012년 12월 31일까지 잔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만큼이라도 롯데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다.

AK면세점의 인천공항은 2013년 6월 28일까지, 김포공항은 올해 12월 12일까지 잔여기간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대해 관세청이 지난 23일 롯데 측의 승인 신청서를 받아들여 잔여기간만큼 면세점을 운영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합법적인 절차에서 이뤄진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관세청의 승인이 롯데의 AK면세점 운영에 완전한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잔여기간 동안만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재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허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코엑스와 인터넷은 연장을 생각하고 있으며 공항면세점은 재입찰을 검토하고 있다"며 "면세점 운영 노하우에 있어서 업계 최고라고 자신하고 있으므로 재입찰때에도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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