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가 어려운 서민층 실수요자를 고려해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적용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은 이날 재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다음달 말쯤 발표될 주택 거래활성화 대책에 입주 예정자의 기존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DTI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기존주택의 범위가 현재 6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6억원 이하 규정을 삭제해 혜택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