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신라가 롯데 측을 상대로 낸 면세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라는 면세점 입찰 때 공항공사가 입찰참가자에게 준 제안요청서의 '복수사업권 취득제한'이 임대계약 내용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제안요청서는 계약서의 해석자료일 뿐 구성요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복수사업권 취득제한' 규정이 청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신라 측 주장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는 입찰절차나 낙찰자 선정방법을 안내해 입찰 참가를 유도하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복수사업권 취득금지 의무에 관해 공항공사와 입찰 참여자 간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신라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롯데는 종전대로 인천공항 내에서 AK 면세점의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호텔신라는 지난해 12월 롯데가 AK글로벌의 지분 81%를 인수하자 롯데가 AK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은 공항공사가 면세점 입찰 때 요구한 '중복 낙찰 및 복수사업권 취득불허 방침'에 어긋난다며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와 관련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향후 면세점 입찰의 기준이 설정된 것"이라며 "판결문 내용 검토 후 향후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