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거래소측이 구체적인 연기 이유나 호가 조정 재실시 일정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증권사들은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하는 난감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는 22일 내달 실시할 예정이던 주식 호가 단위 조정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 호가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금감원 등과 협의를 거쳐야하는데 아직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구체적 시행 시기의 문제일뿐 호가 단위 변경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거래소는 주식시장의 호가 단위 변경 시행에 관한 안내문을 각 증권사에 보냈다.
안내문에 따르면 주식 호가 단위 변경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의 6단계 호가 단위를 1000원 미만 주가의 종목에 대해서는 1원 단위의 호가 단위를 신설, 7단계로 변경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국내 주식시장의 호가 단위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00원 미만의 종목에 대해서 5원 단위로 호가제시가 가능하다. 이어 5000원에서 1만원 사이 종목은 1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은 100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은 500원, 50만원 이상은 1000원 단위로 구분돼 있다.
코스닥시장 역시 1000원 미만 주식에 대해 호가 단위 1원을 신설, 기존 4단계를 5단계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코스닥시장은 5000원 미만은 일률적으로 5원, 5000원 이상~1만원 미만은 10원, 1만원 이상~5만원 미만은 50원, 5만원 이상은 100원으로 호가 단위가 정해져 있다.
그간 일부 저가 주식의 경우 호가 단위의 제한으로 인한 주가 변동이 심해, 이로 인한 투기현상이 나타나는 문제가 많았다.
특히 1000원 미만 종목의 경우 최소 호가 단위가 5원으로 한정돼있어, 호가 한단위의 변동폭이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거래소 역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호가 단위의 신설을 통한 세분화를 추진해 왔으나, 갑작스럽게 시행 연기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호가 단위 조정에 따른 전산작업과 고객홍보 등을 준비 중이던 증권사들은 당황하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호가 단위 조정 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게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연기를 발표한 것도 모자라, 연기 이유나 이후 재시행 일정 등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지한 호가 단위 조정을 시행 2주일 전에 갑작스레 연기한다고 발표한 것은 너무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에 맞춰 준비해 온 전산작업과 고객안내, 서식변경 등을 모두 무기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