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는 공정위의 이번 심결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행위, 외국계기업의 횡포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또 11번가측은 이번 사례가 지난 2007년 발생한 엠플의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엠플은 CJ에서 운영했던 오픈마켓으로 역시 G마켓이 판매자를 압박했고 이 때문에 엠플은 폐사한 바 있다. 당시 g마켓은 과징금 1억4000만원의 심결을 받은바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이번 심결로 수십만 중소상인들은 공정경쟁을 통한 판매활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판매자의 경쟁사 진입을 강제로 억제하는 독과점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자들도 적극적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 법의 심판을 받게하는 관행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정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G마켓이 수십명의 판매자에게 압박행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11번가는 추가발생된 본 건에 대해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마켓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주요사실 관계 판단을 비롯해 여러가지 점에서 당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대응은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