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명 설치에 대한 관련법이 없어 강한 조명이 동·식물에 영향을 미쳐 생태계가 파괴되고 주택내로 빛이 침입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도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조례를 통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을 정비해 인간중심의 빛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빛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조명환경관리 6개 지역을 지정하고 경관조명 등 옥외조명 설치시 조명계획 수립해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조명환경 관리지역별 상향광속률 및 건물표면휘도 등의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개선권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조례 규정 준수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서울의 야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우수 경관조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다.
빛공해방지위원회가 심의할 조명기구의 설치기준은 옥외조명기구의 눈부심과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기구의 설치위치, 조사각도, 등기구 설치높이 등의 기준을 규칙으로 정할 계획이다.
도로조명에서 고른 밝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노면평균휘도를 규정에 맞게 준수해 자동차운전자들의 안전을 확보토록 한다.
한편 시는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의 실행을 위해 불합리한 조명정비 등 건강 빛 인프라 구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서울시 및 자치구 조명업무 관련 담당자에게 빛공해의 유형과 빛공해 피해방지 대책 등 조명디자인 실무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