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퓨쳐인포넷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 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이내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퓨쳐인포넷의 거래정지 기간도 변경됐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