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신상건 기자] 총 사업비 3200억원대 규모의 초호화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성남시가 결국 지불능력이 모자라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유예 선언을 한 곳은 성남시가 처음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취임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할 5200억 원을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급유예가 장기화되면 초과수익금을 이용한 분당 수서간 도로 지중화사업 등이 불가능해져 우선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연간 500억원씩 갚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있던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5400억원 가운데 5200억원은 2300억원의 공동공공사업비와 2900억원의 초과수익부담금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며 이는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한다.
야당 한 시의원은 “민선 4기 성남시가 방만하게 예산을 낭비해 연간 3000억원에 이르는 가용예산이 바닥나 결국 시의 살림이 부도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용해 이같은 일이 초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시는 재정위기 비상대책팀을 꾸려 제대로 된 재정운용계획을 세워 이번 재정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