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토해양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의 지방 자치단체장 이양을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시·도지사와 50만이상 대도시 시장이 갖고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시장 군수에게까지 이양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를 단축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입안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은 현행대로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행사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해 국가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결정했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일정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되며, 현대는 대전 대덕구 1곳만 지정돼 있다.
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기존에는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했으나 앞으로는 협의 대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도지사의 자율권을 확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법률이 개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도시계획권한이 확대돼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지방분권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0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