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계획된 검사가 감독목적을 견지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7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평가위원회'가 평가한 업무성과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업무, 검사·조사·감리업무, 제재업무, 소비자보호업무 네가지 측면에서 이뤄진 이번 평가결과에 따르면 금감원은 투자자와 시장보호 측면에서 볼 때 확정된 제재결과와 관련자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제재 관련 통지문 등에 '해당되는 관련 법규의 핵심문구나 근거'를 보다 자세히 명기하고 제재 종류별로 서로 불일치한 제재관련 법규, 임직원 해임권고 조치시 청문회 권리 등을 통한 제도개선 여지가 남아있다고 의견을 냈다.
감독업무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부동산 PF대출 부실화 등 위험요인이 있을 때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지원체제 구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피감기관뿐 아니라 학계·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도록 의견수렴 채널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평가도 포함된다.
특히 위원회는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와 관련해서 계획된 검사가 감독목적을 견지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검사효과가 제대로 발생될지 살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운 조치들의 실행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 실행 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검사효과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이밖에 위원회는 감리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얼마나 적절한지를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학계 2명, 금융연구원장 등 전문연구기관 소속 3명, 법조계 1명, 한국소비자원장 등 외부인원 7명과 김용환 금감원 수석부원장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감독, 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해 금융감독의 선진화 및 감독업무의 투명성 등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