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서울 상계지역을 비롯해 경기 부천, 파주 등 수도권 지역 20여곳에서 정비사업체로 선정된 이 업체에게 16억원대 뇌물을 건넨 건설사들의 추가 뇌물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 지검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A정비사업체 김모(46)대표 등 임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구속된 김모 대표 등이 건설사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실제 김 대표가 관리해 왔던 B업체 김모(26)씨 등 페이퍼 컴퍼니(서류상회상)운영자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 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비사업체와 시공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재개발조합장 1명을 구속하고 뇌물을 건넨 대형 건설사 3곳에 대해 압수수색과 뇌물을 통해 재개발 공사를 수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