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타임오프제가 노동자의 권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수용불가'는 물론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타임오프제와 관련한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엄격한 법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30일 노동계와 재계에 따르면 타임오프제 시행 하루를 남겨놓은 가운데 주요 기업 노사는 새 제도에 맞춰 전임자 수 등을 조율하고 있으나 감소폭 등을 놓고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노동계와 재계의 타임오프제 대립각은 기본적으로 양측이 타임오프제에 대한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를 노조 전임자 수 제한의 하한선으로 보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임자 수는 최저한도로 두고 그 이상은 노조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가 타임오프제에 대한 메뉴얼을 내놓고 재계에 간섭을 실시하면서 노사간 자율적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는 불만도 높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과 같이 노동기준에 관련된 내용은 법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노사관계에 대해 법률적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재계는 타임오프제가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는 상한선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려했으나 노사정 합의체에서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드려 타임오프제를 도입한만큼 더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엄정한 법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타임오프제 한도를 벗어난 비공식 합의를 집중 점검하겠다며 경영계를 압박하고 있어 경영계로서도 더 이상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노동계와 재계, 그리고 정부가 타임오프제를 두고 평행선을 이끌고 있는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합의해서 도출한 제도인데 시행을 앞두고 이를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노동계는 작년 합의에 따라 타임오프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속노조 산하인 GM대우와 기아차 노조가 타임오프제 무효를 주장하며 파업불사를 외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높아 시행 이후에도 파열음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1일,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 노사와 정부가 추가적인 결론 도출을 이끌어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