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용조회기록 활용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원칙적으로 신용조회회사 및 금융회사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을 금지한다.
서민층일수록 조회기록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금리상승, 대출거부 등 불이익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보유자(1600만명)의 85.5%는 조회기록이 연간 3회 이내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는 조회기록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연간 3회 이내 조회기록만을 이유로 거래거부·가산금리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인터넷·콜센터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리쇼핑시 수반되는 조회기록의 경우 신용조회회사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고 금융회사에도 제공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지시하고 이번 지도사항의 이행여부를 현장점검시 철저히 살필 예정이다.
금감원 특수은행서비스국 박세춘 국장은 "이용자들이 조회기록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조회기록 활용방식을 전면 개선하게 됐다"며 "편법적으로 조회기록을 활용해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