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사항은 ▲ 신재생에너지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 신규 제정 ▲ 구역전기사업자의 하절기 전력시장거래에 필요한 송ㆍ배전망 이용절차 및 조건 마련 ▲ 송전ㆍ배전 이용규정 통합 및 간소화 등이다.
우선 20MW이상 대용량 신재생발전기의 전력계통 연계기준은 ▲ 계통운영자의 운전상태 감시가 가능토록 통신설비 구축 ▲ 일정 이상의 전기품질 유지 ▲ 비상시 출력제어가 가능한 설비 구축 등이다.
이는 출력이 불규칙한 신재생발전기의 빠른 증가로 제주지역의 경우 풍력용량이 계통의 수용한계용량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우려되는 데 따른 대응이다.
더불어 태양광 등 소규모 발전기의 계통접속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3MW이상시 전용배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 연계용량은 오는 2011년 9월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구역전기사업자가 하절기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 등 이용절차와 송배전설비 이용료부과 등 이용조건을 규정했다.
또 그간 송전이용규정과 배전이용규정이 내용상 중복조문이 많아 이용자에 불편을 초래했으나 이번에 이를 통합해 총 120개 조항이 82개로 줄여 대폭 간소화했다.
지경부의 천영길 전력계통과장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대용량 신재생발전기들에 대한 전력계통 수용여건이 크게 개선됐다"며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확대에 중요한 제도적 인프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